논문심사 규정

2008. 5. 17 제정



2011. 8. 25 개정


2016. 3. 16 개정



2017. 9. 19 개정




본 규정은 한국동물위생학회의 공식학술지인 한국가축위생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필요 절차를 정하는 데에 있다.

 

 1.원고의 접수:한국가축위생학회지의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논문만을 접수 대상으로 한다

 

 2.원고의 심사:한국동물위생학회 투고시스템에 접수된 원고는 학술ㆍ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는 심사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투고자에게 알린다

 

3.게재 여부의 결정:한국동물위생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심사위원 2인 모두 수정 없이 게재 승인(accept)한 경우:게재승인

2)심사위원 2인 모두 수정 후 게재 승인(Minor revision)한 경우:투고자에게 반송하여 수정을 받고 난 뒤 심사위원의 확인 후 게재승인

 3)심사위원 2인 모두 수정 후 재심사(Major revision)를 요구한 경우:투고자에게 반송하여 수정을 받고 난 뒤 심사위원의 재심사 진행 

 4)심사위원 2인 모두 게재 불가 (Reject)”로 판정할 경우 : “게재 불가” 

5)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가 다른 경우는 담당 편집위원의 추천을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 

 6)심사결과가 게재 가능이라고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에서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7)이의 제기:투고자는 학술․편집위원회의 투고 원고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1)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결과는 인비로 하고 심사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2)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시된 일자까지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본 심사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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