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2015. 12. 23. 제정

 2017. 9. 21.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동물위생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회지 및 학술지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본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가축위생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Service)” 의 발간기획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학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 에 정한다. 

 ② 학술지 논문 투고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기타사항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본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및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위촉하고,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간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간사)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직급 이상의 자 또는
②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국 17개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 및 유사 방역기관에 속하는 자로서 
③ 국내외 학술지에 5편 이상 또는 SCI(E) 등재 논문지에 3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제6조(회의)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조(부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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