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한국가축위생학회지 투고규정

1990. 6. 15 제정

1995. 11. 27 개정

1997. 2. 14 개정

2011. 6. 16 개정

2011. 8. 25 개정

2012. 2. 23 개정

2012. 5. 17 개정

2012. 10. 19 개정

2013. 7. 19 개정

2015. 8. 11 개정

2016. 3. 16 개정

2017. 9. 19 개정

2019. 1. 2 개정

2022. 6. 24 개정



1.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회원에 한정한다. 단,  비회원은 한 국 동 물위생학회 홈페이지(http://www.kosves.re.kr)의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투고할 수 있다.


2. 타지에 이미 게재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게재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또한, 투고자는 연구 및 출판윤리에 대한 기준

[한국동물위생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국제표준출판윤리(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을 숙지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3. 본 회지에의 투고 대상 원고의 종류는 원저(Original Article),증례보고(Case Report), 종설(Reviews Article),단보(Short Communication) 등으로 구분한다.

본 투고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통일 양식 즉, “Uniform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http://www.icmje.org)”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원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수시(隨時)로 접수하며, 원고의 수정ㆍ편집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술ㆍ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고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그 사유를 명기(明記)하여 투고자에게 반송한다.


5. 원고는 아래한글 또는 MS워드 문서 작성기를 이용하여 A4에좌우 21 mm 여백으로, 글꼴은 신명조체로, 제목은 15pt로, 저자는 12 pt로, 소속은 10 pt로, 초록과 본문은10 pt로, 줄 간격은 160, 줄번호 및 페이지를 연속하여 작

성한다.


6. 원저(Original Article)일 경우에는 제목, 저자(著者), 소속(所屬)을 국ㆍ한문과 영문으로 병기(倂記)하고, 영문초록(Abstract), 5개 이내의 영문 색인단어(Key words),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영문 원저의 경우에는

생략), 사진설명, 사진,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한다. 증례보고의 경우는, 국내에서 3회 이상 보고되지 않은 경우를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론, 증례, 고찰, 결론, 감사의 글,참고문헌 순으로 게재한다. 영문원고의 경우 한글초록이

필요 없다.


7. 단편적인 연구나 신속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논문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한 심사를 거쳐 단보의 형태로 게재할 수 있으며, 원저의 체제를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종설은 국내외의 조사자료, 측정자료 등 기존

의 연구논문을 종합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학술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동물위생학회에 속한다. 발표논문의 초록은 제목, 저자, 소속,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를 논술식(論述式)으로 간략

하게 표현한다. Poster 발표는 크기를 100×150 cm 이내로 하며 제목, 저자, 소속,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결론, 참고문헌 순으로 하며, 글자크기는 60호 정도로 1∼2m 앞에서 보기 좋도록 한다.


8. 본 학회지는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관련 논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gender)를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한다. 세포 또는 동

물실험 연구관련 논문에는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반드시 기술하여야하며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가능한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하여야한다. 임상연구관련 논문에

는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하며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가능한 동일한 조건에서 연구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여야한다. 단일 성으로만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타당한 근거를 논문

에 제시하여야 한다.


9. 영문은 문장의 첫 자와 고유명사 및 약어(略語)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학명(學名)은 이탤릭(italic)으로 쓰 고, 모든 약 자(略字)의 뒤에는 점을 찍으며, 도량형은 CGS 단위 등 SI units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에 맞게 쓴다.


10. 표(Table), 그림(Fig.)의 제목 및 설명은 영문으로 하며, 표의 경우는 상단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에, 각각 본문 중에 위치를 표시한다(例, Table 1, Fig. 1). 표나 그림에서 각주를 사용하여 부가 설명을 할 경우에는 위 첨자로 *, †,

‡, §, ∥, ** 등의 순서대로 표시하고 그 설명은 하단에 기재(記載)한다. 표(Table), 그림(Fig.), 단어는 진한 영문으로, 설명은 일반 굵기의 영문으로 기재한다.


11. 그림은 해상도 300 dpi 이상 JPG, TIF, GIF 형식의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12. 참고문헌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문이 병기되지 않은 잡지, 법령, 고시, 단행본 등은 국문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의 저자는 모두 기재하며,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국문을 먼저 배열하고 외국문을 뒤에

      배열하되, 국문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그리고 외국문(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경우 영문표기법에 준하여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2) 저자의 성명은 국문의 경우 성명 모두 기입하고, 외국문의 경우 성과 이름 사이는 한칸 띄우고, 이름은 각각의 머리글자만 표시하되 붙여쓰며, 마지막 머리글자 뒤에 쉼표를 기입한다. 마지막 저자의 머리글자 뒤에는 마

     침표를 기입한다.

  3) 잡지: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게재지명(揭載誌名), 권번호, 시작쪽수-끝쪽수 순으로 한다.

      ① Shil NK, Rahman MS, Hossain M, Islam MT, Rahman MM, Islam KBMS, Cha SY, Jang HK, Song HJ. 2007. Immune response and efficacy of pigeon pox virus vaccine and fowl pox virus vaccine in chickens. Korean J Vet Serv 30:

           497-503.

      ② 게재지명(揭載誌名)은 공식 약자를 사용하고, 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게재지명 전체를 사용한다.

   4) 단행본:저자명. 출판년도. 책장(book chapter). pp. 시작쪽수-끝쪽수. In: 편집자(ed.)(없을 경우 생략가능). 책명. 판수(ed). 출판사명, 출판지.

       ① 윤영원, 한호재, 강창원. 2004. 내분비. pp. 603-673.

            In: 양일석(편집). 수의생리학. 4판. 광일문화사, 서울.

       ② 정영호, 김장억, 김정한, 이영득, 임치환, 허장현.

           2004. 최신농약학. 시그마프레스, 서울.

       ③ Easterday BC, van Reeth K. 1999. Swine influenza.

           pp. 277-290. In: Straw BE, D’Allaire S,

           Mengeling WL, Taylor DI(ed.). Diseases of

           swine. 8th ed. Iowa State University Press,

           Ames, Iowa.

        ④ Sambrook J, Russell DW. 2001. Molecular cloning: a laboratory manual. 3rd ed. Cold Spring Harbor, New York.

        ⑤ Nielsen K, Duncan JR. 1990. Animal bru-cellosis.

            pp. 1-453. CRC Press, Boston.

    5) 법령, 고시, 외국규정 등

       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05호.

       ② 서울특별시. 2006. 축산물위생업무편람. pp. 100-104.

       ③ Lee JH. 2007. Proposal to improve sanitary condition on meat sale stage in Korea. Ph.D.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④ FDA. 2006. Code of Federal Regulation, Food

           and Drug, Part 110 CGMP and Part 120 HACCP.

           http://w w w.michigan.gov/documents/

           MDA_cfr110_10316_7.pdf.

        ⑤ FSIS. 2005. Laboratory guidebook. Identifi-cation of animal species in meat and poultry products.

            http://www.fsis.usda.gov/Ophs/Microlab/ Mlg17.02.pdf.

        ⑥ ICH. 1996. Q2B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Methodogy http://www.fda.gov/downloads/ Regulator%20yInformation/Guidances/ UCM128049. pdf.

     6) 본문에 참고문헌 인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자가 1명인 경우:국문투고논문일 경 우 - <보고되었다(Song, 2009; Kim, 2010).>, , 영문투고논문일 경우 -

            infection (Chung, 2009; Kim, 2010).>,

        ② 저자가 2명인 경우:국문투고논문일 경 우 - <보고되었다(Song과 Jung, 2009; Kim과 Lee, 2010)>,, 영문투고논문일경우 -2009; Kim and Lee, 2010)>,

        ③ 저자가 3명이상인 경우:국문투고논문일 경우 - <보고되었다(Song 등, 2009; Kim 등, 2010).>, , 영문투고논문일 경우 -2010).>, . et al.은 라틴어 et alii (and others)의 약어이므로 al에만 점을 사용하고, 이탤릭체로 표기하지 않는다.

        ④ 같은 해 같은 저자에 의해 출판된 다른 문헌들을 인용할 경우에도 인용문헌의 정리에서와 같이 연도 뒤에 a, b, c 등의 알파벳을 붙여 구분한다.

        ⑤ 국문투고논문의 참고문헌이 국문인 경우 ①∼③항의 저자인용부분을 국문저자의 성만 한글로 표기한다.


13. 원고의 표지에는 소속기관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전자 우편번호, 별 쇄부수, 전 공분야(예: 해 부학), 원 고의 종류 등을 명기하며, 원고는 학술ㆍ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본, 사본, file diskette, E-mail, 포스터 등의 형태로 제

출한다.


14. 매년 학회지는 연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0일) 발간한다.


15. 본지 게재 조판비 및 초과분(6페이지: 기본), 용지대, 전사비, 도안비, 특수인쇄비, 별쇄비 등은 투고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료는 편당 10만원이며, 6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페이지 당 3만원을 징수한다. 칼라인쇄의 경우 1페이지당 5만원을 별도 징수한다. 별쇄본은 제작을 원하는 경우에 실비를 부담한다. 단, 전국 17개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회원과 학술편집위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포함된 원고, 또는 전문을 영문으로 투고한 원고의 경우 상기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6.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부 칙

1. 이 투고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미 심사 중인 논문에 대하여는 학술ㆍ편집위원회의 결정

에 따라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