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 규정

2008. 05. 17 제정

2015. 12. 23 개정

2017. 09. 21 개정

2025. 05. 30 개정

2026. 05. 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3조(목적)와 제4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 자료·과정·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삭제하는 행위(날조, 조작)

  2.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내용 및 결과를 정당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표절)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거나,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제외하는 행위(부당한 저자 표시)

  4. 이중출판, 이중게재, 분절출판 행위

  5.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6.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자료 또는 결과를 허위로 작성·조작하거나, 부정확한 인용 또는 저작권 침해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

  7. 동물 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관련 법령 및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8. 그 밖에 국제표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한국동물위생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3명(회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과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논문의 저자 또는 심사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및 학술지 투고자에 대한 연구윤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투고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에 관한 윤리규정 준수 여부 심의

  3. 윤리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활동)

  ① 정기위원회는 학술·편집위원회 회의 시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위원회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보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대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2(합동회의) 위원회는 연구윤리 관련 사항의 협의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회칙에 따라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절차)

  ① 연구윤리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가 있거나 위원회에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실 여부를 조사·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조사 및 심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판정 전까지 관련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학술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를 금할 수 있다.

  ②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는 행위의 정도, 고의성 및 반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 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1조(결과 조치)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학술·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학술지에 이를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기록 보존)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회칙에서 정한 문서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며, 관련 기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칙 및 국제표준(https://publicationethics.org)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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